진천송씨 정랑공 諱 극현의 처부(妻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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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공파 소식

진천송씨 정랑공 諱 극현의 처부(妻父)

송은도 0 3340
정랑공 諱 극현은 참의공 후손 이다.
위 분의 부친은 병사공 諱 안정으로 병사공은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공로가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병사공은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를 역임하던 1605년(선조 38) 11월에 왜적에 대한 방비와 관련해서 각 진포(鎭浦)와 전선(戰船)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도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임명되었으며, 1610년(광해군 2) 9월에는 충청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618년(광해군 10) 6월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송안정(宋安廷)을 안주목사(安州牧使)로 임명하는 것이 조선실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랑공 諱 극현은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을 지냈고, 그 서제 (庶弟 서출 동생) 창성공 諱 극제는 무과에 급제하여 지방 군영의  영장(營將)을 지냈고, 부호군과 군수를 지낸 것이 조선실록에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서자출생으로 문과도 아닌 무과급제자가 군수를 지낸다는 것은 사실 왠만한 집안에서는 불가능 하였다. 비록 어쩌다 계보를 잃어버려 옛 족보는 별보편에 수록 하였으나, 명문 가문 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옛 족보에 정랑공 諱 극현 조부의 배우자는 서윤 (庶尹-종4품 벼슬)을 지낸 본관미상 이숙(李潚)의 딸 이다.

그런데, 2007년 정해보는 정랑공의 세주에 장인을 전주이씨 윤숙으로 기록해 놓았다.
(配 全州李氏 父 尹潚)
이것은 1975년 을묘보에 정랑공의 장인을 전주이씨 윤숙으로 잘못 기록했는데,,,
1987년. 2007년 족보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쓰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1799년 기미보부터 1957년 정유보 사이의 족보를 보면,,,
정랑공의 장인 본관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配    李氏 父 庶尹 潚로 되어있다..
즉,, <배우자는 이씨 이며, 그 아비는 서윤 벼슬을 지낸 숙 이다.> 이 뜻 인데...
1975년 족보는 위 문장을 配    李氏 父 庶 尹潚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는 이씨이며 그 아비는 서자 윤숙이다.> 이런 뜻이 된다.
한편, 현재는 적서 차별이 없으므로 1975년 을묘보 이후 족보는 庶 자를 빼내 버렸다.. 그러면서 配 全州李氏 父尹潚으로 해 놓았다. (배우자는 전주이씨이고 그 아비는 윤숙이다.>
1975년 을묘보와 1987년 정묘보를 발행했던 분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옛 족보의 세주 配    李氏 父 庶尹 潚에서 庶를 빼낸 것은 서자 윤숙으로 해석하였고, 적서 차별이 없어졌으니 저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673년 계축보를 보면 정랑공의 장인이 서윤 벼슬을 지낸 이숙인지, 서자 이윤숙 인지 확실히 구별된다.
계축보를 보면 정랑공의 세주에 室 (본관 밝혀지지 않음)  室    庶尹 李潚 女라고 하였다..
즉 배우자는 00 이씨 서윤 벼슬을 지낸 숙의 딸 이다... 이뜻이다... 

정랑공의 장인 되시며 종4품 서윤 벼슬을 지낸 이숙 인데, 사실 위 분의 본관이 오랫 동안 우리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1975년 을묘보에 전주이씨로 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1975년 무렵 한문을 잘 못 해석한 이 집안 종친 어르신들 덕분에 정랑공의 장인을 서윤 이숙에서 근본도 모르는 전주이씨 집안 서자 윤숙으로 해석한 것이다.

1799년 기미보, 1859년 후기미보의 정랑공 세주에서 配   李氏父庶尹潚 위 문장을 <배우자는 이씨 이며 부친은 서윤 벼슬을 지낸 숙>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지, 아니면 <배우자는 이씨 이며 부친은 서자 윤숙이다.>로 해석해야 할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 할 수 있는데,
족보에 그 집안 사람들은 적서를 구별하며 관직을 기록했으나, 처부의 경우는 관직을 써주지만 적서까지는 구별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1673년 계축보에 室 (  )  庶尹 李潚 女로 하였으니, 배우자는 서윤 벼슬을 지낸 이숙의 딸이다.. 라는 것이 명백하다. 

한편, 종4품 서윤(庶尹) 벼슬을 지낸 이숙(李潚)이 누구 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우리 족보에 본관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의 손자 중에 이숙이라는 분이 있었다.
세종대왕의 10번째 아들 담양군이 아들이 없어, 세조가 강양군을 담양군의 양자로 하였는데,
강양군의 이름이 바로 이숙(李潚)이다.

그런데, 세종의 손자 강양군 이숙은 1453年生 1499年卒 하였다.
반면, 정랑공의 부친 병사공 諱 안정은 1554年生 1626年卒 하셨다.
그리고 정랑공은 1587年生으로 인조(仁祖) 11년(163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5위로 문과 급제 하였다. 그런데, 정랑공이 정작 세종대왕의 손자되는 이숙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면,
나이 차이가 100살 이상의 여인과 혼인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써,,, 정랑공의 장인은 세종의 손자 강양군 이숙(李潚)이 아니며, 또한 전주이씨 집안 서자 윤숙(尹潚)도 아니고,
庶尹 (종4품) 벼슬을 지낸 이숙(李潚)이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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