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 편찬위원회에 자료 드립니다. (문과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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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 편찬위원회에 자료 드립니다. (문과 방목)

송은도 0 2212
1799년 기미보 이후 내용을 1673년 계축보와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과 방목을 보면 諱 원 조부, 諱 주빈 조부가 임진왜란 때 해를 당한 것으로, 계축보가 옳고, 기미보 내용이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거치며 나라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강력히 규제했던 난전 (개인 시장이나 상업)이 완화되고, 한편 지방의 부호(副戶)들에게 기부금 형태로 재원을 상납받고 그 대신 공명첩을 발행 했습니다.
이 때 공명첩은 기부금 납부가 아닌, 표면상 그 집 조상 중에  '공로'가 있는 '충신' 이거나, 부모를 지극히 모신 '효행'이 있다며, 공명첩을 발행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호(副戶)들은 기부금을 낸 후, '직계 조상 벼슬 높여쓰거나, 확인되지 않는 충효미담'을 이웃들에게 인우보증 형태로 연명을 받아 상소하고, 조정에서는 그 상소 내용이 근거없거나 과장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명첩을 발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정은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한편 공명첩은 실제 권한이  없는 허직 임명장이고 사실 오늘 날로 보면 표창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했던 현상 입니다.


즉 공명첩이 비리이고 매관매직읏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조정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한 재원조달 방법 이었고, 부호(副戶)들은 민생구휼이나 나라 재정 충족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 입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부터 표창을 받을 것 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부호들에게 재산을 받고 매점매석 했다는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집안 조상들의 충효나 절개 미담을 내용으로 표창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의 벼슬을 올려쓰고, 확인되지 않는 충효미담의 상소문이 다소 있었고, 조정에서는 그 상소문 내용이 과장되고 가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공명첩이 비록 허직 이지만, 그 공명첩으로 받은 관직까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분이 민생을 구훌하고, 재정을 충당한 공로로 받은 표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인우보증 형태로 상소하며 상소장에 쓰여있는 대상자의 조상에 대한 높은 벼슬이나 근거없는 미담까지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면 안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조선 초기 어느 조상님이 음서로 현감벼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그 15대손이 공명첩을 받아서,  '증'평양부사 라는 허직을 받았고,  당시 상소문에 그 분의 15대 조부가 문과급제 하여 병조판서를 지냈다고 미화 시켰다면,
공명첩을 받은 분이 '증'평양부사가 되었다고 쓰는 것까지 상관없습니다. 비록 허직 이지만 그 당시 공명첩은 표창 개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공명첩을 받으며 이웃들이 연명형태로 상소문에 15대조가 문과급제하고 병조판서를 지냈다고 써준 내용을 근거로 그 15대조가 문과급제 하여 병조판서까지 올랐다고 족보에 쓰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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