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묘보(1987년)와 정해보(2007년)의 기유보(1789년) 범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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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보(1987년)와 정해보(2007년)의 기유보(1789년) 범례해석

송은도 0 2287

안성공 후손 諱 주세가 쓰신 1789년 기유보 범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無論生卒必稱配庶派書室字以別尊卑 (정해보 25쪽 10행)


서자파(庶派)의 배우자(配)는 생졸(生卒)을 논하지 않고(無論) 실자(室字)로 반드시 칭하여(必稱) 이로써(以 ) 존비를 구별하였다(別尊卑).


이 문장이 어떤 뜻 인가 살펴보면,

다른 집안 족보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配를 쓰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室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진천 집안 송씨는 족보를 쓸 때, 배우자 생졸 (生卒) 여부는 구별하지 않고, 다만 적자와 서자의 배우자를 구별하는 용례가 있었다.

정부인이 낳은 자녀는 적자녀로, 첩에게 낳은 자녀는 서자녀로 하며, 적자는 子, 적녀는 女로 쓰고, 서자는 庶子, 서녀는 庶女로 썼다.  

평리공 집안에서 쓴 족보는 적자 배우자는 配로 쓰나, 서자 배우자는 室로 구별하여 쓰고,

송정공 집안에서 쓴 족보는 적자 배우자는 配로 쓰나, 서자 배우자는 娶로 구별하여 쓴 것이다.

족보에 이렇게 구별하여 쓴 이유는 조부가 적자이고, 부친이 적자이며, 손자도 적자이면, 모두 배우자를 配로 쓰면 된다.

그런데 조부가 서자이고, 부친이 적자이며, 손자가 적자이면, 조부의 배우자는 室 (또는 娶)로 쓰며, 그 아들과 손자는 적자이므로 본래 배우자를 配로 써야 하지만 당시 법률은 조부가 서자이면 그 아들과 손자는 모두 서파(庶派)가 되므로, 서자가 낳은 적자도 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자가 낳은 적자의 배우자를 配로 쓰면,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모호해 지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아들과 손자가 적자 이지만 조부가 서자이면 그 아들과 손자의 배우자는 配로 하지 않고,  室 (또는 娶)로 써서 적자와 서자의 존비를 구별하였다는 뜻 이다.

그런데 1987년 정묘보와 2007년 정해보는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해 놓았다.

사실 일부러 틀리게 해석한 것이다.

생졸에 관계없이 반드시 배(配), 서파(庶派), 서실(書室) 자(字)를 들어 존비를 구별하였다. (정해보 28쪽 1행)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수없게 써놓았다.

생졸에 관계없이 배(配), 서파(庶派), 서실(書室)의 글자를 들여써서 어떻게 존비를 구별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서실(書室) 자(字) 부분을 보도록 하자.

한문에 서툰 사람이 저 문장에서 '서실'하면 마치 후배우자 (後配偶者)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 범례를 해석한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엉터리로 한것 아닌가 생각된다.

前부인이 사망하여, 재혼하면 이 경우 後부인은 첩실이 아닌 정부인이다. 즉 前부인 뿐 아니라 後부인 모두 정부인이다. 그런데 예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여성을 '서실'로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서실 (庶室) 이라는 용어는 본래 없었고, 다만 첩(妾)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통상 후배우자(後配偶者)나 첩(妾)의 개념으로 잘 못 사용한 '서실'을 굳이 한자로 써 본다면 '庶室'이다. 그러나 본래 '庶室' 이라는 용례는 없었고 잘못 사용된 것이다.

한편 첩(妾)은 부인이 살아있는 남자에게 시집 오거나, 부인이 사망한 남자에게 시집 오더라도 '이혼녀'나 '과부' 이다.   

   

저 부분을 해석한 사람이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유보 범례 원문은 書室 이라 하였다. 書室 字에서 書는 (쓰다 서, 글 서)로써, 書室 字의 뜻은 [室이라는 글자로 쓴다.] 뜻 이다. 庶室과 전혀 다르다.  

이게 특별히 어려운 글자도 아니고 고난위 해석 수준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닌데, [서실(書室) 자(字)를 들어] 라며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를 써놓은 것이다. 

저게 왜 그랬을까?

前부인이 사망한 남자에게, 양인의 신분으로 처녀 시집을 온 여성은 後부인으로 前부인과 동등한 정부인이다.

그런데 과거 일부 사람들이 後부인을 前부인과 구별하여 서실(庶室)로 부르는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경우 後부인은 前부인과 동등한 정부인이며, 반면 부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집 온 여성, 또는 이혼녀나 과부가 재혼한 경우 첩 (妾)이라 하였지 서실(庶室)이라 하지 않았다.

즉 서실(庶室)은 본래 없는 용례이고 사람들이 잘 못 사용한 사례인데, 기유보 범례를 해석한 사람은 그런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부러 書室(서실)을 前부인이 사망하고 시집온 여성을 뜻하는 서실(庶室)의 뜻 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저렇게 엉터리 해석을 해 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진천송씨 집안은 쉬운 한문도 해석 못 하는 엉터리 집안 처럼 되었다.


몇 해전 족보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저 부분을 물어보며 "진천송씨 집안은 한문도 제대로 해석 못 하나봐요. "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

송정공파 교하공 안동문중에서 만든 갑자보 (1924년) 부터 우리 진천 집안 송씨 족보는 더 이상 적서(嫡庶) 구별이 없어졌다.

즉 옛 조선시대 족보에 있던 庶子와 庶女 표기에서 庶를 삭제하여 嫡子 嫡女와 동일하게 모두 子와 女로만 표기하며, 그 배우자도 모두 配로 통일하여 적서(嫡庶)의 구별을 없앴다.

송정공파 충숙공 우산문중에서 만든 병오보 (1966년), 평리공파 안성공 종중에서 만든 정유보 (1955년), 그 이후에 쓰여진 족보 모두 그러하다.

따라서 기유보 범례의 저 문장을 사실대로 해석하여도 이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추가 : 이번에 대종회에서 통사를 편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사에 자기 조상 업적 지나치게 높이기 위해 없는 벼슬 만들어 부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며, 또한 최근 발행한 족보에서 잘못된 부분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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