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종중 시제답으로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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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종중 시제답으로 취득하는 방법

송은도 0 3566
글을 읽다보면 종중 재산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간혹 보입니다.
지목이 농지 (논과 밭)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데,
종중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가 아니지요.
그래서, 농지를 종중 재산으로 취득하는게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도 종중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토지 투기꾼으로 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농지법을 개정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취득 자격을 제한 시켜 놓았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개인 명으로 되어있는 종중 시제 답을 종중 명의로 이전해 놓은 집안은 문제 없으나, 그 당시 명의 이전을 해 놓지 않은 집안은 개인 명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다는 것이 이젠 어렵게 되었지요.
 
그런데, 종중 시제 답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몇 십년이 흘러 지금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후손들이 성장했을 때, 과연 그 시제 답이 온전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사실, 거의 온전하지 못 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도 시제 답이기 때문에 공동재산 처럼 보이나,
정작 명의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 받으며, 이 땅은 내 부친과 조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 재산이지 종중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 뻔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을 미리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종중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지요.
 
결론은 현행 법으로는 농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취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은 농지의 취득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젹취득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종원 5인 이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그 영농조합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종원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 하겠지만,
대체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5인 이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종중에서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5인 이상을 영농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영농조합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위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종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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