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송씨 1926년 병인 (교하공 안동) 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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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송씨 1926년 병인 (교하공 안동) 파보

송은도 0 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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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송씨 송정공의 손자 교하공 諱 선충...
위 분의 부친은 장례원 판결사를 지내신 諱 취 이시다.
 
교하공께서는 조선실록에도 그 행적이 여러번 보인다.
세조 5년 (서기 1459년) 11월 29일 기사이다.
세조는  세자의 국혼을 위한 가례를 열었으나, 송선충 (교하공), 허삼이 국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숨긴 사실을 훗날 자수 하였다. 이에 강희맹이 세조에게 이를 고하며, 법률에 따라 그 여식은 천인으로 내치고, 그 아비를 처벌하며, 이를 알고도 추문하지 않은 사헌부 관리까지 국문토록 하는 탄핵을  건의한다.
이에 세조는 "송선충 (교하공)과 허삼이 자진하여 자수 하였는데, 이를 벌한다면, 추후 그 누가 기꺼이 자수하여 고하겠는가. 따라서 사헌부 관리 또한 문죄할 수 없다" 하여 그 탄핵을 거부하고, 관용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옛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혼인이 있으면, 사대부의 자녀들은 가례기간 동안 혼인을 금지하고, 자식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었다. 국혼을 위한 가례가 열리면, 사대부 집안의 자손은 누구나 왕실의 배우자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하공께서 여식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훗날 이를 스스로 자백하신 듯 하다. 그런데, 이를 강희맹 등이 문제삼아 세조에게 그 죄를 물을것을 요구 하였고, 세조는 이를 용서 하였다는 내용이다.
 
교하공께서 어떤 이유로 국혼을 위한 가례에서 여식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권을 찬탈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세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저런 자와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는 출세를 위해 정권에 빌붙어, 왕실과 사돈을 맺으려고 혈안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교하공께서 여식을 숨긴 이유는 왕실과의 사돈을 맺는 권력의 욕심보다는 절개와 대의명분을 중시하였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조 8년 (서기 1462년) 4월 17일 기사이다.
이 당시 교하공께서는 내직으로 계시며 별좌의 벼슬로 왕성에 출입하신 듯 하다.
이때 교하공의 내종4촌 첨지공 諱 의 (도사공 큰 아들)께서 역시 내직으로 악학도감사로 계셨는데,
첨지공은 그 벼슬이 악학도감사 있었으니, 궁실 내 악공, 기녀, 의녀 등을 관리하신 듯 하다.
그런데, 첨지공을 비롯한 여러 악학도감사들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주위의 친분있는 관리들을 초청하고, 40여명의 벼슬아치들이 사사로이 궁실의 기녀들과 함께 술판을 벌였는데, 이것이 사헌부에 들통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하공께서도 함께 하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내종 4촌이 초청 하였으니, 교하공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송정공의 손자 2분이 사헌부의 탄핵과 추문을 받아, 곤장 80대 형을 받은 후, 변방 외직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런데, 세조가 이들을 모두 용서하고 적극 가담자 4명에 대하여만 곤장 40대 형벌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교하공과 첨지공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셨다.
 
성종 8년 (서기 1477년) 4월 17일 기사이다.
당시 교하현감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성종에게 벼슬에서 하직을 요청하나, 성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종 10년 (서기 1479년) 10월 6일 기사이다.
당시 성종이 서울 근교를 순회 하였고, 교하공께서 수행 부책임자로 임금을 호위 하셨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않아, 안개가 짙게 끼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자, 그 수행에 따른 병사들이 그만 겁을 먹고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그로인해 교하공은 임금의 수행을 잘못한 지적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나시게 된다.
 
조선사에 보이는 교하공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교하는 현재 경기 파주시 교하면을 뜻한다... 몇 년전 파주신도시로 개발된 운정. 교하지구가 있는 곳이다. 
 
교하공의 후손들이 현재 경북 안동지역에서 세거하니, 오늘 날 교하공 안동문중 이라 부르며, 송정공의 지파이고, 도사공 집안에 이어 두번째 집안이며,
장례원 판결사공의 장손 집안이다.
 
그런데, 위 교하공 집안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1799년 기미보 이후에는 족보를 새로이 수단하지 않았다.
사실 기미보에도 수단한 종원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후손들이 수단하지 않았다.
또한, 1859년 후기미보에도 극소수만 족보를 수단하고 대다수 불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족보에 후손들이 공실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적서차별이라는 폐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진천송씨 족보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적서차별을 철저히 지키는 악습이 있었다.
적자녀는 子女로 표기하고, 서자녀는 庶子女로 표기하고,
그 배우자에 대하여 적자는 配, 서자는 室 또는 娶로 표기하는 폐습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족보에 한 번 서자출생으로 표기되면, 자신 뿐 아니라, 그 아들과 손자 등 대대손손 출세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악습으로  족보 수단을 꺼려하는 풍습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충숙공 집안을 보아도 마찬가지 이다.
본래 충숙공은 적자가 없고, 서자를 6명 두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가업은 적자만 승계할 수 있고, 적자가 없는 경우 서자가 있더라도 양자를 두어 가업을 승계하며, 양자를 얻지 못 한 경우에만 서자에게 가업을 승계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
한편, 서자는 3대가 지나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고, 얼자는 5대를 지나야 대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서자출생에 대한 차별은 너무도 잔인 하였다.

서자 : 첩실의 아들이며, 모친이 양인 
얼자 : 첩실의 아들이며, 모친이 재가한 과부이거나, 기생, 노비
 
그래서, 충숙공께서도 단성공 諱 흥시를 양자로 얻으셨다.
오늘 날 충숙공 집안이 진천송씨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데, 대다수가 양자를 오신 단성공의 후손이고, 다른 6명의 서자 형제의 후손은 아주 극소수 이다.
물론 자손이 번창하는 속도가 반드시 인구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1 : 서자 6인데,,, 오늘 날 충숙공 집안의 인구를 보면 양자오신 단성공 후손이 90% 이상으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즉, 6명의 서자 후손들이 족보에 수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1:6에서 시작한 비율이 오늘 날 9:1의 비율로 뒤바뀐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지독스러운 적서차별은 결국 우리 진천송씨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커다란 문제로 이어지고 말았다.
 
전북 익산, 전주, 김제 지역에 가면,,, 우리 진천송씨 도사공파와 충숙공파, 전서공파 일부가 거주하는데, 그 외 여산송씨 (전북 익산시 여산면)와 은진송씨 (충남 논산시 은진면)가 많이 거주한다.
그래서 인지., 위 지역에 가면, 본래 송씨는 한 형제 이었는데, 훗날 본관이 분리 되었을 뿐 이다... 라는 형제의식과 혈통주의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지인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예전부터 우리 진천송씨 종원 중에 자신은 진천송씨 후손인데, 본래 송씨는 한 형제나 다름없으니, 은진송씨 족보에 등재하기 바란다며, 진천송씨 족보나 호적을 들고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사례가 아니고, 오래 전 부터 이런 현상이 많았고, 이에 은진집안에서 진천송씨들을 그들의 족보에 수단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적서차별이 극심하였던 파행에 의한 사회적 냉소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4년 이후 익산지역의 도사공 지파 진사공파가 급속도로 붕괴 되었는데, 위 문중의 후손 중  종중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자신의 종중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은진송씨로 편입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도 자신들은 본래 진천송씨인데, 은진송씨에 입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를 받아 준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은진송씨 지인을 통해 들은 사실이 있다.
 
도사공 익산문중의 사례는 좀 특이한 경우이지만, 진천송씨에 남아있던 적서차별이라는 악습은, 단순히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그 동안 진천송씨 종원이 다른 집안으로 누수되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인해 여산이나 은진 집안에 비하여 소규모 집안으로 전락하는 악영향까지 만든 것이 사실이다.  

송정공은 본래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부사공 諱 목, 차남 도사공 諱 익, 삼남 판결사공 諱 취, 사남 군수공 諱 학, 오남 부승지공 諱 휘 이다.
이중 사남과 오남은 본래 아들없이, 여식만 두어 대가 끊어졌고,
장남의 경우 아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대가 끊어졌으며,
오늘까지 차남과 삼남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남 부사공 諱 목의 경우... 그 후손이 7대손까지 내려가다 자손이 끊어지고,
이에 송정공의 가업이 도사공 집안으로 전승되고, 그 장손도 송정공 10代孫까지 내려오나, 자손이 끊어져, 도사공 지파 진사공 왕궁문중으로 장손이 승계된다.
여기에서 또 하나 사례를 보자면, 본래 송정공의 장손 이었던 부사공 집안으로 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도사공 집안의 송정공 9代孫이 3형제이고, 큰아들만 해도 3명의 아들을 두었는다. 그런데 위 분들도 하루 아침에 자손이 끊어진다. 이분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알수 없으나, 옛 족보를 보면 위 분들이 모두 서자이다.
물론, 전란이나 당쟁으로 화를 입어 일족이 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 자신들이 장손을 이어 받아야 하나, 서자라는 이유로 먼 친척에게 가업을 넘겨야 하자, 그 서러움에 다른 송씨로 입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이렇게 송정공의 장손이 후대를 잇지 못하여 여러차례 바뀌고, 한편 서자출생에 대한 가업승계가 거부되며, 송정공 집안은 송정공 할아버지의 묘소를 잃어 버리고, 도사공 집안은 도사공, 첨지공, 성균진사공의 묘소를 잃어버리는 수난을 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면,, 송정공의 둘째 부인 결성장씨와 그 아들 판결사공 諱 취 묘소는 오늘 날에도 보존되고 있는데, 장손 부사공의 후손이 끊어져, 그 아우 도사공 집안으로 장손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장손을 이어받아야할  후손이 서자출생이다보니, 가업을 전승받지 못 한채, 모두 사라졌고, 그 사이 송정공과 큰 부인 전의이씨, 도사공, 첨지공, 성균진사공의 묘소를 잃어버린 것을 족보에서 볼수있다.
 
그 시대를 지켜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지만,,, 족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송정공 내부에서 장손 승계를 두고 재산 다툼이 있었고, 한편, 적자들에 의해 서러움을 받은 서자 장손이 다른 집안의 족보에 입적을 하여,,, 그 분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묘소를 몰래 이장해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송정공 이하 4대조는 어느 무명인으로 이름이 바뀌어 다른 송씨 집안 선산에 모셔져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근거가 전혀없고, 성공률 1%도 않되는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다.
 
다시 본론으로 앞에서 올린 족보는
송정공 지파 판결사공 장손 교하공 안동문중에서 1926년에 만든 교하공파보 이다.
 
이에 앞서 1905년에 송정공 지파 충숙공 우산종중에서 송정공파보 (을사보)를 만들었다.
이때 교하공 집안에서도 을사보에 참여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통이 좋지않고, 통신수단이 미비하던 시절이다 보니, 교하공 집안에 그 소식이 늦게 전달되었고, 교하공 집안에서 제때 수단을 제출하지 못 하고 지나쳐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교하공 집안은 1926년에 병인보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런 배경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고종31년 (서기 1894년) 갑오개혁이 통과되며, 조선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적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법률을 반포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 서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재혼한 과부는 부정한 여자로 첩실 취급을 하고, 적서를 차별하는 악습이 남아 있었다.
 
한편, 옛 전통에 의하면 손 위의 형이라 하더라도, 서자는 가업을 승계할 수 없고, 아래 동생 적자가 가업을 승계 하였는데,
그 표식을 하고자 족보에 정실의 자녀는 子女, 첩실의 자녀는 庶子女로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왕실에서 적서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반포하나, 서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법에 의해 엄중히 다스린다는 엄포가 내려질 정도로 일반 서민사회에서 적서의 구별은 여전 하였다.
 
일반 사회에서 적서의 구별이 여전히 남았던 이유는, 장자계승 문제와 재산권 승계 때문 이었다.
 
그 동안은 적서표기를 하여,, 서열에 관계없이 적자가 장손임을 내세울 수 있으나, 적서표기를 금지하면... 장손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장손이 뒤바뀌면, 단순히 서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까지 바뀌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차남 후손이면서도 적자라 장손을 유지하며, 시제 답을 보유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다른 친척에게 봉제사 수호권과 시제 답을 넘겨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1915년 안성공 서천문중에서 만든 족보를 보면,, 국법에 적서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엄벌하겠다고 하니, 적서의 표기를 못하고,,, 그대신 적자의 子자와 女자는 큰 글씨로 쓰고, 서자의 子자와 女자는 작은 글씨로 써놓는 특이한 상황도 볼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1905년 을사보인데, 위 족보에 교하공 집안이 제외되고, 훗날 1926년 병인보가 별도로 나온 것은 그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1905년 을사보는 여전히 적서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갑오개혁에서 적서의 구별을 금지하고, 왕실에서도 이를 위반하는 자는 엄중히 벌한다는 엄포가 있었다. 이에 족보를 새로 편찬하며 적서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장자승계와 문중 재산권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잘 협의되지 않자 날치기식 통과 형태로 족보를 편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소문대로 1905년에 단순히 교통과 통신이 미비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가능하겠으나,
1966년 충숙공 우산종중에서 만든 병오보를 보면, 그 원인이 단순한 연락불통과 지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위 병오보에도...교하공 집안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사공 집안도 불참을 하였는데, 도사공 집안이 불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57년 안성공 집안에서 죽계제를 건립하기 앞서, 정유보를 편찬한다.
이때 송정공 집안과 안성공 집안 사이에 별보파의 계보 문제를 두고, 싸움이 일어난 듯 보인다.
 
송정공 집안은 송정공 후손 우곡공 諱 창 조부께서 쓰신 1673년 계축보 대로, 별보파를 정리하고,
안성공 집안은 안성공 후손 여진공 諱 주세 조부께서 쓰신 1789년 기유보 대로, 별보파를 정리하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통일되지 않자... 송정공파에서 대거 불참 하였고,
송정공에서는 도사공파만 정유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도사공파가 1966년 병인보 (송정공파보)에는 불참한 것은, 이미 1957년에 족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50년-60년대 사이에 도사공파와 충숙공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무렵에 두 집안이 사이가 잠시 멀어져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다.
도사공 익산문중과 충숙공 우산종중이 같은 동네에 위치하다 보니,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재산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찰이 가끔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1957년 정유보에 송정공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나, 도사공파는 충숙공파가 밉다며,, 일부러 그 족보에 참여하고,
한편, 1966년 병오보를 충숙공 집안에서 만들자, 도사공파는 일부러 그 족보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잠시 사설을 하자면, 이 당시 도사공파가 정유보에 참여한 것은 훗날 도사공 익산지역 진사공 후암종중이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
정유보는 죽계공 재실의 건립을 앞두고 편찬된 족보인데, 재실 건립을 앞두고 있으니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계보가 투탁된 부분이 많은 족보인데, 누군가 그 족보를 만들며, 돈을 받아먹고 도사공 익산문중 지파 진사공 후암종중에 가짜들을 끼워넣기 하여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데 훗날 이 가짜들이 종중 땅을 모조리 팔아먹고 도망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런데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07년 정해보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
안성공 지파 명위공 집안의 문제이다.
가만히 있으면 다행이나, 먼 훗날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유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만약 나쁜 마음이라도 챙긴다면,, 이것은 도사공 익산문중 지파 진사공파가 걸었던 길을 명위공 집안도 걷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현재 도사공 익산문중 지파 도사공 후암종중은 이름만 진천송씨이지, 대종회와 연락을 끊은지도 오래 되었다. 종중이 망했으니,, 감히 무슨 염치로 대종회를 다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역 종중이 망하면, 대종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결국 대종회도 유명무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7년 정해보의 명위공 집안 사례는 우리 진천송씨 전체가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이지.. 강 건너 불구경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2007년 정해보 편수 및 교정작업을 하였고, 별보파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들 조차, 명위공 사례는 투탁한 계보가 아니고, 누보 (누락된 계보)인데, 이번에 넣어준 것 뿐이다고 오리발 내미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곳 대종회가 사기꾼으로 넘쳐나서 망치는 꼴을 보아야만 그때가서 정신들 차릴 것인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
1905년에 송정공파보 (을사보)에, 참여하기로 한 교하공 집안이 누락되고 1926년 병인보가 별도로 만들어진 이유는 단순히 교통과 통신장비의 미비에 따른 연락불통이나 지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판결사공 집안의 장손 계승 문제가 서로 협의되지 않았고, 전통방식의 적서표기를 유지하냐, 아니면 나랏법에 따라 적서표기를 금지하냐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자, 적자 집안에서 날치기식 통과형태로 편찬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구가 많은 다른 집안의 족보를 보면, 대동보 편찬 사례가 적고, 대체로 파보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인구가 많아서 대동보를 만들면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제작 비용이 과대하므로, 어쩔 수 없이 파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송씨의 경우 인구가 적다보니, 대동보를 만들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소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 대동보나 송정공파보, 평리공파보 등 굵직한 족보가 대부분 이며, 그 아래 지파나 지역종중에서 만든 파보는 거의 없다.
 
따라서, 1926년 경북 안동에서 만든 교하공파보는 우리 진천송씨 집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역문중의 파보로 독특한 문화유산 이고, 
더 나아가 우리 진천송씨 집안에 남아있던 적서차별이라는 악습을 혁파한 효시가 된 족보이기도 하다. 병인보 이후로 우리 진천송씨 족보는 더 이상 적서를 구별하는 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병인보의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문중에서 만든 족보는 대동보 보다 인구가 적으니 당연히 편찬된 권수가 적어, 그 원본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원본이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1926년 병인보 (교하공파보)의 사본이 진열되어, 누구나 예약을 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안동 교하공 문중에서 1926년에 발행한 교하공파보 원본을 올려 보았습니다.
교하공 집안은 송정공파 내에서 충숙공 집안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대집안이며, 현재 많은 종원들이 일심으로 선영을 모시고, 최근 대종회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진천송씨의 꽃 이요, 명문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1926년 교하공 15代孫 해창공 諱 기식 조부께서 쓰신 병인보는 우리 진천송씨 족보사에 문화혁명을 일으킨 효시였다.
위 족보는 교하공파보이나, 다른 문중 (전서공, 낭장공, 안성공, 교하공 이외 송정공, 참의공)도 20代까지 수록하고, 21代 이후부터 교하공 집안만 수록하였는데, 적서의 구별이 없는 우리 집안 최초의 족보 이었다. 
재산과 지위를 독점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비논리적 욕심과 유교문화에서 비롯한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항하여, 이를 극복하고  다른 송씨 집안으로 도피하지 않고, 끝까지 진천송씨를 지켜낸 정신적 지주 역활을 한 것이 바로 1926년 교하공 안동문중 파보 병인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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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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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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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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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공 17代孫 (교하공 15代孫) 기식 삼가쓰다.
諱 기식 조부님의 호는 해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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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15년 6월15일 조선총독부의 발행허가장이 있다.
위 무렵은 일정시대로 족보나 문집 등 서적을 발행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사전 검열을 받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 아픈 시대의 흔적이다.
 
위 사진은 원본을 촬영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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