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홈 > 게시판 (公告欄)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

송은도 0 4601
 
종중의 논 밭을 종원 갑)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현행법상 그 소유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농지는 농지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만 취득할 수 있는데,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당연히 농지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위 경우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전혀 불가능 한것은 아니다.
법인도 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밀가루 제조공장에서 밀가루의 원료가 되는 밀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할 농지가 필요하여 이를 구입할 경우,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가난한 종중이라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 아직까지는 갑)이라는 종원이 현재 종중 토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 그 토지를 팔아넘길 위험성은 없으나,
갑)이 사망하고 그 아들에게 상속되고, 나중에 손자에게까지 상속되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중에서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중은 그 대책으로 갑) 종원에게 지료를 받을 때, 통장거래를 하고, 매년 회계결산을하며 그 수입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갑) 종원에게 기명날인 받아 회의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글에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런 형식적절차 이외에 법률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종중의 시제 답을 지킬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 
현행법상 완벽한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완벽하고 실효성까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보았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 하도록 법원에 임시신청하는 것인데,
위 경우 등기부 갑부에 그 사유가 등재된다.
물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주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이 토지는 종중에서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것을 쉽게 알수있다.
 
따라서, 그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훗날 그 종중과의 소유권 분쟁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그 토지의 매입을 꺼려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후에 꼭 본안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처분 신청은 10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말소된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효 만료 이전에 연장이 가능하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타인 명의 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치 이므로, 이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이 본래 종중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
종중 땅이라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이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명의수탁자 갑) 종원이나, 그 상속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까지 해야하는데, 이 본안 소송에서 만약 종중이 패소할 경우, 그 동안 재산권이 제한된 손해배상까지 종중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원 갑)에게 지료로 받은 통장거래 내용, 회계결산 회의록, 종원 갑)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편, 종원 갑)에게 그 농지는 본래 종중의 토지라는 것을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사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