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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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귀중

송병영 0 3092

대동보 등재를 발견한 시기는 2012년04월01일 중시조 명위


 

할아버님 이장 및 치장사업으로 2007년 발간된 대동보를


 

보다가 호적 등본상에 근거도 없고 본 종중에서 승인 한 적도


 

없으며 수십년 된 족보에도 없는 약20여분이 명위공파


 

후손으로 등재됨을 알고 대종회를 방문하여 등재된 경위를


 

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종회의 많은 장점은 덮고 대동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 대동보 등재의 원칙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본이나


 

분파된 종중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대종회에서 무슨 근거로


 

등재하였는지 또한 일부 종원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대동보를 발행하는 목적도 모르며, 오로지 족보 장사를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등재됨으로 인해 대종회의 위상은 물론


 

분파된 종중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향후 후손의 장래를


 

가로막는 천인공노할 배신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동보 제1권1211페이지, 대동보 제2권2319~2320 페이지


 

덕진 자손으로 근거도 없이 허위로 순익 이하 등재된 것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명위공파는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만일


 

관련된 종원이 있다면 엄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종회 관련 당사자


 

징계는 물론 대종회에도 책임을 물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천 송씨 안성공파 명위공파 종중 종원 송 병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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