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해보 수권에 해설한 기유보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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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해보 수권에 해설한 기유보 범례

송은도 0 4180
 
우리 진천송씨 집안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오늘 날 족보 (1957년 정유보, 1966년 병오보, 1975년 을묘보, 1987년 정묘보, 2007년 정해보)의 경우 배우자를 모두 配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예전의 족보를 보면, 配 이외에 娶로 쓰거나 室로 쓴 경우가 보인다.
서교공께서 창보하신 1541년 신축보는 현재 서문만 전하고 그 원본과 필사본이 전하지 않으니, 확인이 않되고,
한편, 우곡공께서 쓰신 1673년 계축보는 배우자를 室로 쓰신 것이 확인된다.
이때,,, 적자녀는 子, 女로 쓰고 서자녀는 庶子, 庶女로 쓰는데, 배우자는 모두 室자로 썻다.
그런데, 계축보는 범례가 없고, 다만 필요한 사항을 족보 사이사이에 설명 글을 덧 붙여 놓았다.
그래서 범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여진공께서 쓰신 1789년 기유보 이후로, 진천송씨는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며, 아주 특이한 용례를 정립하였다.
 
이후 안성공 집안이 주도한 평리공 집안 족보에는 적자의 배우자는 配를 쓰고 서자의 배우자는 室이라 쓰며,
충숙공 우산종중이 주도한 송정공  집안 족보는 적자의 배우자는 配를쓰고, 서자의 배우자는 娶로 써서 적서를 구별 하였다.
 
 
1789년 안성공 10代孫 여진공 諱 주세 조부가 쓰신 기유보 범례를 보면
無論生卒必稱配庶派書室字以別尊卑
<생졸을 논함없이 서파 (서자출생)는 배우자를 반드시 室자로 칭하여 그 존엄과 천함이 있음을 구별하였다.>
 
실제로 1673년 계축보는 배우자가 모두 室자로 되어있으나,
기유보의 경우 嫡子의 배우자는 配... 庶子의 배우자는 室자로 표기 하였다.
 
 
1799년 송정공 후손 충숙공 5代孫 사적공 諱 계손 조부가 쓰신 기미보 범례 이다.
庶子女列於嫡子女之下稍略某傍註妻曰娶某官某人女以存輕重之別
<서자녀는 적자녀와 구별하여 첫부분에 어느 관직 어느 사람이라 쓰고 처는 그옆에 娶로 쓰고 주해하여 그 경중이 있음을 구별 하였다.>
서자의 아내는 娶로 표기하여 적자와 차별하였다... 라는 뜻 이다.
 
 
1859년 충숙공 7代孫  諱 문탁 조부가 발간한 후기미보 범례의 경우.
1799년 기미보 처럼 娶라 쓴다고 밝혔다.
 
1867년 평리공 집안의 안성공 후손 諱 창현 조부가 발간한 정묘보의 범례를 보면
庶子女列於嫡子女之下而稍略某傍註妻則書室字存輕重之別
위 내용은 비슷하고, 室자로 쓴다고 되어있다.
 
 
1905년 송정공 지파 충숙공 10代孫 諱 순보 조부가 발간한 을사보 범례
庶子女列於嫡子女之下稍略其傍註妻曰娶其官其人女以存輕重之別
서자녀는 적자녀에 구분하여 첫 부분의 그 옆에 처는 娶라하고, 그 관직과 여자를 주해하여 경중에 차별이 있도록 하였다.
 
 
1915년 안성공 후손 諱 병수 조부가 발간한 을묘보 범례이다.
庶子女則以小子女字列於嫡子女之下稍略某傍註奉母某貫某氏妻曰室某貫某氏以存輕重之別
서자녀는 자녀 글자를 작게하여 적자녀와 구분함을 법칙으로 하고, 첫부분에 간략하게 아무 벼슬, 아무 씨라 쓰며 처는 娶라 주해하여, 경중이 있음을 구별하였다.
 
이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적서차별이 금지되고, 과부의 재혼이 허용 되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적자와 서자의 구별하지 못 하도록 하였는데, 민간 사회에는 여전히 적서를 구별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족보에 서자출생을 庶子,,, 庶女로 하지 않고,  적자녀와 동일하게 子, 女로 표기하는데, 서자녀의 경우 子자와 女자를 작게 표시하고, 배우자는 室자로 주해한다는 뜻 이다.
실제로 보면 1915년 을묘보의 경우 庶子나 庶女라는 표현은 보이질 않는다. 다만 子와 女가 좀 작고 옹졸하게 쓰여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옛 족보에 서자나 서녀로 표기되어 있다.
 
 
2007년 정해보는  그 수권에 1789년 기유보의 범례를 원문과 번역문을 기재 하였는데, 끊어있기를 잘못하여. 그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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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졸에 관계없이 배(配), 서파(庶派), 서실(書室), 자(字)를 들여 존비를 구별하였다.
 
좀 이상하게 해석되어 있다.
위에서 書는 <글씨를 쓰다.책을 쓰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室과 합쳐져 書室 이라는 명사처럼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字는 室을 꾸며주는 말로, 글자를 뜻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하게 독립적인 뜻이 되었다.

위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왠만하면 쉽게 해설할 수 있는데, 일부러 누군가 띄어읽기를 저렇게 왜곡하여 이상하게 해석해 놓았다.

無論生卒, 必稱 配, 庶派, 書室, 字 以別尊卑 이것이 아니고,
無論生卒 必 稱配庶派 書室字 以別尊卑 이렇게 띄어 읽기를 하여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위 문장의 해석 내용을 보면 ~~ 들여...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들여>는 쓰다를 의미하나, 이미 앞의 글에 쓰다라는 書는 室와 합쳐서 명사로 오역하고, <글을 쓰다> 라는 뜻 대신... 들여놓다. 라는 이상한 번역으로 위 뜻을 모호하게  해석했다.

그런데, 1987년 정묘보를 보니. 그 곳에도 기유보의 범례가 원문과 함께 번역문이 실려있으며. 그곳에도 위 처럼 해석해 놓았다.

즉, 이번 정해보를 발간하며 위 정묘보를 여과없이 기록하다 보니, 또 다시 실수한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7년 정묘보를 발간했던 분들이, 저 내용을 정작 몰라서 저렇게 번역했을까..
사실 한문을 잘 모르는 내가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다.
그리고, 옛날 족보의 범례와 그 쓰여진 내용을 보면,,, 저 문장을 절대 저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2007년 정해보를 발간한 분들은 정묘보에서 해설한 기유보 범례의 번역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작 몰라서 그대로 옮겨 왔을까.

요즘에 적서차별이 구분되어 있는 족보는 없다.
이미 庶子, 庶女라는 글자가 족보에서 사라지고, 동등하게 子, 女로 바뀐지 수십년 이다.
그래서 요즘 족보에는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없다.

그런데, 옛 족보 원문의 해석을 이렇게까지 뭔가를 감추고, 오역할 필요까지 있을까!~ 
 
족보는 이 집안의 역사요, 종보는 살아있는 이 세대들의 얼굴이라고 말들은 쉽게 한다.
그런데, 계보를 일부러 고치거나 본래의 뜻을 일부러 왜곡하는 행동을  너무나 쉽게만 하는 듯 하다.
 
족보는 우리 만 보는 것이 아니다.
가끔 다른 집안에서도 보고 있으며, 때로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용으로 참고하기도 한다.
그런데, 족보의 내용을 왜곡하여 기록하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때, 어떻게 생각할지... 이러한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http://cafe.naver.com/jinsongs/356
나머지 족보 범례 원문은 진천송씨대동종친회 네이버 카페에 스캔하여 설명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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